의료급여 신청방법-온라인/방문신청


의료급여는 소득, 재산 규모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모든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지원제도입니다. 최근에는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혜택 이외에도 임산부를 위한 요양급여 지원, 고령자를 위한 틀니,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등 다양한 방향으로 지원제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의 혜택 바로 이해하고, 온라인과 방문을 통한 의료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격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꼭 필요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의료급여란? – 제도개요 및 혜택







의료급여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료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료비를 지원받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이며,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1종
근로 무능력 세대이거나 희귀난치성 질환 보유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권자 등이 해당되며,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2종
근로능력이 있는 세대 중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자가 해당되며, 본인부담금이 일부 부과됩니다.

의료급여는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으며, 거주지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과 준비서류에 대해서는 아래에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급 자격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신청 자격

의료급여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 중 1가지를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2. 이재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이재민으로 확인된 사람이 해당됩니다.
  3. 의사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상자 또는 의사자로 인정된 사람이 해당됩니다.
  4. 입양아동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5.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6.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해당됩니다.
  7.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8. 노숙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숙인으로 인정된 18세 이상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9. 기타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의료급여 신청방법 (1) – 온라인 신청







의료급여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한가지 인증 수단을 먼저 준비하셔야 합니다.


간편인증은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 또는 네이버 인증이며, 금융인증서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인증서입니다.

공동인증서는 일반적으로 알고계시는 인터넷 뱅킹용 구). 공인인증서 등을 의미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 [의료급여] 를 선택합니다.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각 항목을 입력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합니다.


신청서 제출 전에 반드시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빠진 서류가 없는지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구비서류 작성 및 첨부 확인으로 넘어가기 전 의료급여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이 팝업창이 나타나 알려줍니다.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팝업이 나타날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 외, 추가적인 문의사항도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신청방법 (2) – 방문신청


의료급여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구. 동사무소)를 통해 방문신청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방문하실때는 꼭 아래의 서류등을 잊지말고 챙겨가세요.







일부 서류의 양식은 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니 아래의 목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 재산 확인서류

★ 신분증

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자와의 상담을 통해 의료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 결과는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심사절차 및 기간, 이의신청

신청서와 구비서류가 접수되면 시군구청에서 해당 사항을 검토합니다. 보통 30일 이내에 처리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대상자로 선정되면 수급자로 등록되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의신청서와 함께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역시 30일 이내에 처리되며, 필요한 경우 60일까지 지연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이용 방법 – 급여 서비스 안내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각 급여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상자가 거주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1차 의료급여는 외래진료와 입원진료 모두 지원되며, 본인부담금이 일부 부과됩니다.
  • 2차 의료급여
    1차 의료급여에서 해결되지 않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2차 의료급여는 외래진료와 입원진료 모두 지원되며, 본인부담금이 1차 의료급여보다 더 많이 부과됩니다.
  •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의료급여 대상자가 특정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해당 기관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건강생활유지비가 지원됩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의료급여 관련정보

의료급여 관련, 지식인 등에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족한 질문/답변 사례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 질문: 의료급여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할 수 있나요?

    답변: 의료급여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후 심사 과정을 거쳐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되기까지 약 3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질문: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1차 및 2차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대상자의 소득 수준과 의료기관 이용 빈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질문: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라도 일부 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1차 의료급여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일부 부과되며, 2차 의료급여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더 많이 부과됩니다. 또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위 설명드린 내용은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기본 정보이며, 의료급여 제도에서 파생되는 지원/복지 혜택은 더욱 다양합니다. 다음번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비용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